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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V부: 지역과 문화 · Asia-Pacific Regional Terms

출입제한 명령: 싱가포르(Exclusion Order, Singapore)

싱가포르 — 규제/사회적 안전장치보도됨

싱가포르의 출입제한 명령은 국가도박문제위원회(NCPG)가 내리는 법적 금지 조치로, 대상자가 카지노 구내에 들어가거나 머무르거나 카지노 게임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다. 4가지 유형이 있다. (1) 자발적 자기 출입제한(본인이 신청), (2) 가족 출입제한 명령(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이 신청), (3) 제3자 출입제한 명령(도박문제를 우려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신청), (4) 자동 출입제한(복권되지 않은 파산자와 사회 보조금 수급자에게 적용)이다. 출입제한 명령을 위반하면 형사 범죄로서 최대 S$10,000의 벌금이나 최대 12개월의 징역 또는 이 둘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실무에서는

어떤 사람의 도박이 최소 석 달 동안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 가족이 출입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출입제한을 취소하기까지의 최소 기간은 12개월이다.

Singapore — Regulatory/Social Safeguards 더 보기

NCPG(싱가포르 국가도박문제위원회)·카지노 입장 부담금(Casino Entry Levy, 싱가포르)·방문 제한(Visit Limit,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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