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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V부: 지역과 문화 · Asia-Pacific Regional Terms

CEZA(카가얀 경제특구청, Cagayan Economic Zone Authority)

필리핀 — 규제/법률검증됨

카가얀 경제특구청(CEZA)은 공화국법 제7922호에 따라 설립되어 루손섬 북부의 카가얀 경제특구 및 자유항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이다. CEZA는 역외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게이밍 사업을 허가할 권한을 가져, PAGCOR와는 별개의 허가 경로를 만들었다. CEZA는 특구 내 온라인 및 오프라인 도박 활동을 모두 감독하는 지정 마스터 라이선서(Master Licensor)를 통해 권한을 행사했다. POGO 금지와 전국 단위의 중앙집중식 규제로 향하는 폭넓은 흐름에 따라 CEZA의 게이밍 허가의 의미는 줄어들었다.

실무에서는

CEZA의 대안적 허가 체계는 PAGCOR와 관할권 중복을 낳았으며, 이는 행정명령 제13호(2017)로 부분적으로 해소되었다.

출처

Sources last checked 2026-08-14

Philippines — Regulatory/Legal 더 보기

자금세탁방지위원회(AMLC, Anti-Money Laundering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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