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III부: 비즈니스와 규제 · Gaming Regulation & Compliance
정킷 계약(Junket Agreement)
법적 고지보도됨
게이밍 프로모터(정킷)와 카지노 운영권 사업자 간의 사업 관계를 규율하는 계약이다. 계약에는 커미션 구조(현재 마카오에서는 롤링칩 회전액의 1.25%가 상한), 제공할 서비스, 신용 약정, 플레이어 행위에 대한 책임, 자금세탁방지 준수 의무, 해지 조건 등 프로모터 활동의 조건이 명시된다. 마카오 법률에 따라 게이밍 프로모터는 특정 운영권 사업자에 등록해야 하며 공식 계약에 따라서만 영업할 수 있다. 모든 정킷 계약은 규제 감독 대상이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관련 용어
Legal 더 보기
게이밍 조례(Gaming Ordinance)·게이밍법(Gaming Law)·운영권 계약(Concession Contract)·공개 입찰(Public Tender)·적격성 조사(Suitability Investigation)·적격성 요건(Fit and Proper)·형사처벌(Criminal Penalty)·행정처분(Administrative 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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