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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III부: 비즈니스와 규제 · Gaming Regulation & Compliance

행정처분(Administrative Penalty)

법적 고지검증됨

법원이 부과하는 형사 처벌과 구별되는 것으로, 게이밍 법령 위반에 대해 규제기관이 부과하는 제재이다. 행정 처분에는 과징금, 허가 정지, 허가 취소, 공개 견책, 의무적 시정 조치, 개인의 게이밍 산업 종사 배제가 포함될 수 있다. DICJ, MGA, UKGC, 주 게이밍 위원회 같은 게이밍 규제기관은 규제 위반에 대해 행정 처분을 부과할 폭넓은 권한을 가진다. 과징금은 상당할 수 있으며, 주요 게이밍 운영사가 중대한 준법 실패로 수백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한다.

출처

Sources last checked 2026-08-14

관련 용어

Legal 더 보기

게이밍 조례(Gaming Ordinance)·게이밍법(Gaming Law)·정킷 계약(Junket Agreement)·운영권 계약(Concession Contract)·공개 입찰(Public Tender)·적격성 조사(Suitability Investigation)·적격성 요건(Fit and Proper)·형사처벌(Criminal 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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