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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III부: 비즈니스와 규제 · Gaming Regulation & Compliance

게이밍법(Gaming Law)

법적 고지보도됨

한 관할지역 안의 도박 활동을 규율하는 법률, 규정, 판례의 총체이다. 게이밍법은 카지노 운영자의 허가와 규제, 제공할 수 있는 게임의 종류, 게이밍 규제기관의 설립과 권한, 내부통제와 재무 보고 요건, 자금세탁방지 의무, 책임도박 요건, 게이밍 수익에 대한 과세, 집행 체계, 위반에 대한 처벌을 아우른다. 게이밍법은 관할지역마다 고유하며 주, 국가, 규제 체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관련 용어

Legal 더 보기

게이밍 조례(Gaming Ordinance)·정킷 계약(Junket Agreement)·운영권 계약(Concession Contract)·공개 입찰(Public Tender)·적격성 조사(Suitability Investigation)·적격성 요건(Fit and Proper)·형사처벌(Criminal Penalty)·행정처분(Administrative Penalty)

카지노 산업 용어집의 한 항목입니다. 용어집에는 1,090 개 용어가 플레이어가 아닌 감시, 준법, 운영 전문가를 위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의는 업계의 용례를 설명하며, 규제상 의미를 지닌 용어는 귀사 관할 지역에 적용되는 법령에 비추어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