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III부: 비즈니스와 규제 · Gaming Regulation & Compliance
적격성 요건(Fit and Proper)
법적 고지검증됨
개인이나 단체가 게이밍 허가를 보유하거나 게이밍 사업의 핵심 직위를 맡기에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해 게이밍 규제기관(특히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관할지역)이 사용하는 기준이다. “적격(fit and proper)”으로 인정받으려면 청렴성, 정직성, 재무적 책임성, 역량, 범죄 연루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평가에서는 범죄 경력, 재무 이력, 사업상 평판, 전문 자격, 그 밖에 그 사람의 적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고려한다. MGA를 비롯한 규제기관은 허가 조건으로 모든 핵심 인물과 주요 주주가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도록 요구한다.
출처
Sources last checked 2026-08-14
관련 용어
Legal 더 보기
게이밍 조례(Gaming Ordinance)·게이밍법(Gaming Law)·정킷 계약(Junket Agreement)·운영권 계약(Concession Contract)·공개 입찰(Public Tender)·적격성 조사(Suitability Investigation)·형사처벌(Criminal Penalty)·행정처분(Administrative 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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