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III부: 비즈니스와 규제 · Gaming Regulation & Compliance
플레이어 보호(Player Protection)
책임도박보도됨
미성년자 도박 방지, 도박문제의 식별과 개입, 책임 있는 광고 관행, 공정한 게이밍 관행, 개인정보 보호, 재정적 안전장치 등 고객을 도박 관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치이다. 플레이어 보호 조치에는 입금 한도, 손실 한도, 시간 제한, 현실 점검 알림, 자기 출입제한 프로그램, 도박문제 지원 자원 이용, 신용 제공 제한이 포함될 수 있다. 규제 기관은 플레이어 보호를 핵심 허가 목표로 점점 더 중시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무거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관련 용어
Responsible Gaming 더 보기
자기 출입제한(Self-Exclusion)·책임도박(Responsible Gaming, RG)·책임도박·냉각 기간(Cooling-Off Period)·자발적 출입제한(Voluntary Exclusion)·도박문제 / 강박적 도박(Problem Gambling / Compulsive Gambling)·책임도박 프로그램(Responsible Gaming Program, RG Program)·통합 출입제한(Exclude One, Exclude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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