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제III부: 비즈니스와 규제 · Gaming Regulation & Compliance

도박문제 / 강박적 도박(Problem Gambling / Compulsive Gambling)

책임도박보도됨

개인의 사생활, 직업 생활, 재정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도박 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행동 장애다. 도박문제(강박적 도박 또는 병적 도박이라고도 함)의 증상으로는 도박에 대한 집착, 점점 더 큰 금액으로 도박하려는 욕구, 도박을 조절하거나 중단하려는 노력의 반복된 실패, 중단하려 할 때의 초조함이나 짜증,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박, 손실 만회 시도(chasing), 도박 활동에 관한 거짓말, 경제적 구제를 위한 타인 의존 등이 있다. 카지노 직원은 도박문제의 징후를 알아보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교육받는다.

관련 용어

Responsible Gaming 더 보기

자기 출입제한(Self-Exclusion)·책임도박(Responsible Gaming, RG)·책임도박·냉각 기간(Cooling-Off Period)·자발적 출입제한(Voluntary Exclusion)·플레이어 보호(Player Protection)·책임도박 프로그램(Responsible Gaming Program, RG Program)·통합 출입제한(Exclude One, Exclude All)

카지노 산업 용어집의 한 항목입니다. 용어집에는 1,090 개 용어가 플레이어가 아닌 감시, 준법, 운영 전문가를 위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의는 업계의 용례를 설명하며, 규제상 의미를 지닌 용어는 귀사 관할 지역에 적용되는 법령에 비추어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