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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III부: 비즈니스와 규제 · Gaming Regulation & Compliance

자기 출입제한(Self-Exclusion)

책임도박검증됨

개인이 정해진 기간 동안 카지노 시설 및/또는 온라인 도박 플랫폼에서 스스로를 공식적으로 출입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 프로그램이다. 등록하고 나면 자기 출입제한 대상자는 카지노 출입, 도박 참여, 판촉물이나 콤프 수령, 신용 이용이 금지된다. 카지노는 자기 출입제한 요청을 존중해야 하며, 안면 인식 시스템, 신분증 스캐너 경보, 직원 교육 등 자기 출입제한 대상자의 도박을 탐지하고 막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최소 자기 출입제한 기간은 관할권마다 다르며(일반적으로 1년 또는 5년), 자기 출입제한 대상자가 이를 위반하면 무단 침입으로 체포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싱가포르는 두 복합리조트 모두에 적용되는 중앙 자기 출입제한 명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마카오는 DICJ 지침에 따라 카지노가 자기 출입제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요구한다.

출처

Sources last checked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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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도박(Responsible Gaming, RG)·책임도박·냉각 기간(Cooling-Off Period)·자발적 출입제한(Voluntary Exclusion)·플레이어 보호(Player Protection)·도박문제 / 강박적 도박(Problem Gambling / Compulsive Gambling)·책임도박 프로그램(Responsible Gaming Program, RG Program)·통합 출입제한(Exclude One, Exclude All)

카지노 산업 용어집의 한 항목입니다. 용어집에는 1,090 개 용어가 플레이어가 아닌 감시, 준법, 운영 전문가를 위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의는 업계의 용례를 설명하며, 규제상 의미를 지닌 용어는 귀사 관할 지역에 적용되는 법령에 비추어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