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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III부: 비즈니스와 규제 · Gaming Regulation & Compliance

자발적 출입제한(Voluntary Exclusion)

책임도박보도됨

고객이 도박 시설과 도박 활동에서 자발적으로 배제되는 데 동의하는, 고객과 카지노(또는 게이밍 규제 당국) 사이의 공식 약정이다. 자발적 출입제한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며, 출입제한 기간을 선택하도록 한다. 등록 후 카지노는 그 사람이 도박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사람이 도박을 한 경우 당첨금을 몰수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많은 관할권은 관할 내 모든 허가 게이밍 시설에 적용되는 중앙 집중식 자발적 출입제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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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출입제한(Self-Exclusion)·책임도박(Responsible Gaming, RG)·책임도박·냉각 기간(Cooling-Off Period)·플레이어 보호(Player Protection)·도박문제 / 강박적 도박(Problem Gambling / Compulsive Gambling)·책임도박 프로그램(Responsible Gaming Program, RG Program)·통합 출입제한(Exclude One, Exclude All)

카지노 산업 용어집의 한 항목입니다. 용어집에는 1,090 개 용어가 플레이어가 아닌 감시, 준법, 운영 전문가를 위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의는 업계의 용례를 설명하며, 규제상 의미를 지닌 용어는 귀사 관할 지역에 적용되는 법령에 비추어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