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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III부: 비즈니스와 규제 · Gaming Regulation & Compliance

책임도박

책임도박검증됨

도박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완화해야 하는 운영자의 법적·운영상 의무이다. 마카오에서 이는 자율 프로그램이 아니라 제16/2001호 법률(제42-A조 및 제42-B조)에 따라 모든 운영권 사업자가 지는 법정 의무이다. 감시 부서에서는 이것이 구체적인 업무로 나타난다. 출입금지 대상자의 입장 차단, 위험 징후가 있는 플레이 탐지, 출입제한 데이터 보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연례 보고를 위해 입증하는 일이다.

실무에서는

내부적으로는 'RG'로 약칭하지만, 독자 대상 자료에서는 이 약어를 쓰지 않는다.

출처

Sources last checked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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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출입제한(Self-Exclusion)·책임도박(Responsible Gaming, RG)·냉각 기간(Cooling-Off Period)·자발적 출입제한(Voluntary Exclusion)·플레이어 보호(Player Protection)·도박문제 / 강박적 도박(Problem Gambling / Compulsive Gambling)·책임도박 프로그램(Responsible Gaming Program, RG Program)·통합 출입제한(Exclude One, Exclude All)

카지노 산업 용어집의 한 항목입니다. 용어집에는 1,090 개 용어가 플레이어가 아닌 감시, 준법, 운영 전문가를 위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의는 업계의 용례를 설명하며, 규제상 의미를 지닌 용어는 귀사 관할 지역에 적용되는 법령에 비추어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