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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III부: 비즈니스와 규제 · Gaming Regulation & Compliance

녹화 금지(Recording Prohibition)

책임도박보도됨

DICJ의 허가 없이 카지노 내 어디에서든 영상이나 소리를 녹화·녹음하는 것과, 게임 테이블에서 또는 테이블로부터 3m 이내에서 휴대전화나 기타 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마카오의 규정이다(제10/2012호 법률 제8-A조).

실무에서는

대리 베팅과 라이브 스트리밍 단속의 법적 근거이다. 직원은 기기 제출을 요구하고 녹화물 삭제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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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출입제한(Self-Exclusion)·책임도박(Responsible Gaming, RG)·책임도박·냉각 기간(Cooling-Off Period)·자발적 출입제한(Voluntary Exclusion)·플레이어 보호(Player Protection)·도박문제 / 강박적 도박(Problem Gambling / Compulsive Gambling)·책임도박 프로그램(Responsible Gaming Program, RG Program)

카지노 산업 용어집의 한 항목입니다. 용어집에는 1,090 개 용어가 플레이어가 아닌 감시, 준법, 운영 전문가를 위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의는 업계의 용례를 설명하며, 규제상 의미를 지닌 용어는 귀사 관할 지역에 적용되는 법령에 비추어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