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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III부: 비즈니스와 규제 · Gaming Regulation & Compliance

출입금지자(Barred Person)

책임도박검증됨

DICJ의 출입금지 처분, 법령상 직군별 규정, 운영자 자체의 업장 출입금지 등 어떤 이유로든 카지노 출입이 금지된 모든 사람이다. 출입금지자를 들이지 않는 것은 마카오 책임도박 계획의 필수 요소이다(제42-B조 제1항).

출처

Sources last checked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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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출입제한(Self-Exclusion)·책임도박(Responsible Gaming, RG)·책임도박·냉각 기간(Cooling-Off Period)·자발적 출입제한(Voluntary Exclusion)·플레이어 보호(Player Protection)·도박문제 / 강박적 도박(Problem Gambling / Compulsive Gambling)·책임도박 프로그램(Responsible Gaming Program, R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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