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III부: 비즈니스와 규제 · Gaming Regulation & Compliance
출입금지 처분(Entry Interdiction)
책임도박검증됨
특정인의 일부 또는 모든 카지노 출입을 금지하는 규제기관의 명령이다. 마카오에서는 DICJ 국장이 최대 2년까지 명한다(제10/2012호 법률 제6조). 집행, 즉 입장 시 확인과 플로어에서의 위반 처리는 운영자의 감시 부서가 맡는다.
출처
- Lei n.º 10/2012 - Condicionamento da entrada, do trabalho e do jogo nos casinos - DICJ법령
- DICJ - Application for Self-Exclusion / Isolation from Casinos규제기관 문서
Sources last checked 2026-08-14
관련 용어
Responsible Gaming 더 보기
자기 출입제한(Self-Exclusion)·책임도박(Responsible Gaming, RG)·책임도박·냉각 기간(Cooling-Off Period)·자발적 출입제한(Voluntary Exclusion)·플레이어 보호(Player Protection)·도박문제 / 강박적 도박(Problem Gambling / Compulsive Gambling)·책임도박 프로그램(Responsible Gaming Program, R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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