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III부: 비즈니스와 규제 · Gaming Regulation & Compliance
홍보 제한(Disclosure Restriction)
책임도박검증됨
도박 관련 정보나 활동을 카지노의 게임 구역 안으로 한정하고, 마카오 밖에서의 홍보는 현지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정이다(제16/2001호 법률 제42-A조 제1항 및 제2항). 광고의 게재 위치를 규율하는 규정이다.
출처
Sources last checked 2026-08-14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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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출입제한(Self-Exclusion)·책임도박(Responsible Gaming, RG)·책임도박·냉각 기간(Cooling-Off Period)·자발적 출입제한(Voluntary Exclusion)·플레이어 보호(Player Protection)·도박문제 / 강박적 도박(Problem Gambling / Compulsive Gambling)·책임도박 프로그램(Responsible Gaming Program, R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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