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III부: 비즈니스와 규제 · Gaming Regulation & Compliance
책임도박 증진 계획(Responsible Gaming Promotion Plan)
책임도박검증됨
마카오 운영권 사업자가 영업 전에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계획(제42-A조)으로, 필수 내용은 제42-B조 제1항이 정한다. 의존과 중독에 관한 플레이어 정보, 출입금지자를 들이지 않기 위한 조치, 자기 출입제한 및 제3자 요청 출입제한 정보, 전담 책임도박 그룹, 직원 교육이 그것이다.
실무에서는
계획의 이행 상황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마카오 게이밍감독조정국(DICJ)에 보고한다.
출처
Sources last checked 2026-08-14
관련 용어
Responsible Gaming 더 보기
자기 출입제한(Self-Exclusion)·책임도박(Responsible Gaming, RG)·책임도박·냉각 기간(Cooling-Off Period)·자발적 출입제한(Voluntary Exclusion)·플레이어 보호(Player Protection)·도박문제 / 강박적 도박(Problem Gambling / Compulsive Gambling)·책임도박 프로그램(Responsible Gaming Program, R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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