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제III부: 비즈니스와 규제 · Gaming Regulation & Compliance

3년 주기 검토(Triennial Review)

책임도박검증됨

DICJ가 운영권 사업자의 운영권 계약 준수 여부를 삼 년마다 검토하는 절차로(제16/2001호 법률 제22조), 이 검토에서 책임도박 의무의 이행 여부도 평가한다.

출처

Sources last checked 2026-08-14

관련 용어

Responsible Gaming 더 보기

자기 출입제한(Self-Exclusion)·책임도박(Responsible Gaming, RG)·책임도박·냉각 기간(Cooling-Off Period)·자발적 출입제한(Voluntary Exclusion)·플레이어 보호(Player Protection)·도박문제 / 강박적 도박(Problem Gambling / Compulsive Gambling)·책임도박 프로그램(Responsible Gaming Program, RG Program)

카지노 산업 용어집의 한 항목입니다. 용어집에는 1,090 개 용어가 플레이어가 아닌 감시, 준법, 운영 전문가를 위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의는 업계의 용례를 설명하며, 규제상 의미를 지닌 용어는 귀사 관할 지역에 적용되는 법령에 비추어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