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III부: 비즈니스와 규제 · Gaming Regulation & Compliance
데이터 연계(Data Interconnection)
책임도박보도됨
제8/2005호 법률에 따라 출입금지 데이터를 제시·확인하고 그 사용을 허가하며, 다른 공공기관 및 운영권 사업자와 연계할 수 있는 DICJ의 권한이다(제10/2012호 법률 제16-C조). 출입제한 명단이 업장 시스템에 합법적으로 전달되는 근거가 되는 장치이다.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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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출입제한(Self-Exclusion)·책임도박(Responsible Gaming, RG)·책임도박·냉각 기간(Cooling-Off Period)·자발적 출입제한(Voluntary Exclusion)·플레이어 보호(Player Protection)·도박문제 / 강박적 도박(Problem Gambling / Compulsive Gambling)·책임도박 프로그램(Responsible Gaming Program, R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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