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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III부: 비즈니스와 규제 · Gaming Regulation & Compliance

개인정보보호법: 책임도박 맥락(Personal Data Protection Act, RG context)

책임도박검증됨

출입제한 명단, 생체정보 대조 결과, 상담 및 의뢰 기록 등 책임도박과 관련된 모든 개인정보를 규율하는 마카오의 제8/2005호 법률이다. 제10/2012호 법률 제16-C조는 이 법에 따라 출입금지 정보를 공공기관 및 운영권 사업자와 연계하는 근거이다.

출처

Sources last checked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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