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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III부: 비즈니스와 규제 · Gaming Regulation & Compliance

주의 의무(Duty of Care)

책임도박보도됨

고객에게 예견 가능한 도박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운영자의 의무이다. 플로어에서 직원이 고객의 고통이나 위험 행동에 어떻게 대응할지의 틀이 된다.

관련 용어

Responsible Gaming 더 보기

자기 출입제한(Self-Exclusion)·책임도박(Responsible Gaming, RG)·책임도박·냉각 기간(Cooling-Off Period)·자발적 출입제한(Voluntary Exclusion)·플레이어 보호(Player Protection)·도박문제 / 강박적 도박(Problem Gambling / Compulsive Gambling)·책임도박 프로그램(Responsible Gaming Program, RG Program)

카지노 산업 용어집의 한 항목입니다. 용어집에는 1,090 개 용어가 플레이어가 아닌 감시, 준법, 운영 전문가를 위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의는 업계의 용례를 설명하며, 규제상 의미를 지닌 용어는 귀사 관할 지역에 적용되는 법령에 비추어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