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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III부: 비즈니스와 규제 · Gaming Regulation & Compliance

취약자(Vulnerable Person)

책임도박보도됨

미성년자, 자기 출입제한자, 출입금지자, 의존 징후를 보이는 사람 등 도박 피해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책임도박 의무가 보호하려는 대상이다.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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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출입제한(Self-Exclusion)·책임도박(Responsible Gaming, RG)·책임도박·냉각 기간(Cooling-Off Period)·자발적 출입제한(Voluntary Exclusion)·플레이어 보호(Player Protection)·도박문제 / 강박적 도박(Problem Gambling / Compulsive Gambling)·책임도박 프로그램(Responsible Gaming Program, RG Program)

카지노 산업 용어집의 한 항목입니다. 용어집에는 1,090 개 용어가 플레이어가 아닌 감시, 준법, 운영 전문가를 위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의는 업계의 용례를 설명하며, 규제상 의미를 지닌 용어는 귀사 관할 지역에 적용되는 법령에 비추어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