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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III부: 비즈니스와 규제 · Banking, Chips & Financial Operations

게이밍일(Gaming Day)

금융 거래보도됨

(1) 게이밍일은 카지노가 영업, 회계, 규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24시간 기간으로, CTR 보고를 위한 현금거래 합산에도 쓰인다. 게이밍일은 카지노가 정하는 기간(예: 오전 3:00부터 다음 날 오전 3:00까지)으로, 영업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통 가장 한산한 시간대에 끝나도록 한다. 칩 구매, 교환, 프런트 머니 예치, 마커 상환, 환전 등 고객의 모든 현금거래는 한 게이밍일 단위로 합산되어 CTR 보고 기준($10,000)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카지노는 게이밍일을 하나만 둘 수 있으며, 이는 모든 게이밍 운영 부문에 공통이어야 한다. 12월 31일에는 역년을 마감하기 위해 모든 게이밍일이 오후 11:59까지 끝나야 한다. (2) 카지노가 CTR 보고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객의 현금거래를 합산하는 24시간 기간으로, 보통 오전 12:00부터 오후 11:59까지이다. 게이밍일은 보고 대상 현금 활동을 측정하는 표준 시간 단위이다. 한 게이밍일 동안 고객의 현금거래 합계(프런트 머니 예치, 칩 구매, 마커 상환, 수표 현금화, 환전 포함)가 $10,000를 넘으면 CTR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카지노는 준법 목적상 게이밍일을 명확히 정의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FinCEN은 게이밍일을 “카지노의 통상 영업일”로 정의한다. 즉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24시간 구간이 아니다. 카지노는 내부통제에서 게이밍일을 명확히 정의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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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페이(Hand Pay)·분할거래(Structuring, Smurfing)·잭팟 지급(Jackpot Payout)·W-2G·원천징수(Tax Withholding)·의심활동보고(Suspicious Activity Report, SAR / SARC)·필(Fill, 칩 필)·크레딧 필(Credit Fill, Credit / Chip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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