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III부: 비즈니스와 규제 · Gaming Regulation & Compliance
전담 책임도박 그룹(Specialised Responsible-Gaming Group)
책임도박보도됨
마카오 운영권 사업자가 도박 피해에 관한 지원과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상시 유지해야 하는 팀이다(제42-B조 제1항). 상황이 생길 때마다 임시로 꾸리는 대응 조직이 아니라 법적으로 요구되는 상설 조직이다.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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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출입제한(Self-Exclusion)·책임도박(Responsible Gaming, RG)·책임도박·냉각 기간(Cooling-Off Period)·자발적 출입제한(Voluntary Exclusion)·플레이어 보호(Player Protection)·도박문제 / 강박적 도박(Problem Gambling / Compulsive Gambling)·책임도박 프로그램(Responsible Gaming Program, R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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