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III부: 비즈니스와 규제 · Gaming Regulation & Compliance
12월 31일 제출(31 December Filing)
책임도박검증됨
마카오 운영권 사업자가 해당 연도 책임도박 계획의 이행 보고서와 다음 연도 계획을 DICJ에 제출해야 하는 연간 기한이다(제16/2001호 법률 제42-B조 제2항). 이 제도에서 유일하게 정해진 정기 기한이다.
실무에서는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 위반이 된다.
출처
- Lei n.º 7/2022 - Alteração à Lei n.º 16/2001 (DICJ legislation database), adding Artigo 42.º-B법령
- Lei n.º 16/2001 - Regime jurídico da exploração de jogos de fortuna ou azar em casino (DICJ)법령
Sources last checked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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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출입제한(Self-Exclusion)·책임도박(Responsible Gaming, RG)·책임도박·냉각 기간(Cooling-Off Period)·자발적 출입제한(Voluntary Exclusion)·플레이어 보호(Player Protection)·도박문제 / 강박적 도박(Problem Gambling / Compulsive Gambling)·책임도박 프로그램(Responsible Gaming Program, R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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