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III부: 비즈니스와 규제 · Gaming Regulation & Compliance
고객알기(KYC)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AML/CFT)보도됨
주로 거래 개시 시점에 고객의 신원을 검증해 고객이 자신이 주장하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고객알기(KYC)에는 신원 정보 수집, 신분증의 진위 확인, 서류를 제시한 사람이 실제로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KYC는 더 넓은 고객확인제도(CDD) 절차의 일부이며, 카지노 운영에서 신분 사기,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이다.
AML/CFT 더 보기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스머핑(SMURFing)·예치(Placement)·은폐(Layering)·통합(Integration)·지폐 밀어넣기(Bill Stuffing)·실소유자(Beneficial Owner)·제재 대상 심사(Sanctions Scre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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