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III부: 비즈니스와 규제 · Gaming Regulation & Compliance
강화된 고객확인(EDD)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AML/CFT)보도됨
고위험 고객, 거래, 사업 관계에 적용하는 한층 강화된 수준의 고객확인 심사이다. EDD는 표준 고객확인제도(CDD)를 넘어 자금 출처(SOF)와 재산 형성 경위(SOW)를 상세히 조사하고, 더 자주 모니터링하며, 보통 사업 관계를 진행하기 전에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치적 주요인물(PEP),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한 고위험 관할지역의 고객, 활동이나 배경에 우려가 있는 모든 개인에게는 EDD가 의무이다.
실무에서는
마카오 DICJ 제1/2019호 지침(개정 포함)은 외국 PEP와 업장 간 거래에 대해 강화된 절차를 명시적으로 요구한다.
관련 용어
AML/CFT 더 보기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스머핑(SMURFing)·예치(Placement)·은폐(Layering)·통합(Integration)·지폐 밀어넣기(Bill Stuffing)·실소유자(Beneficial Owner)·제재 대상 심사(Sanctions Scre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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