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III부: 비즈니스와 규제 · Gaming Regulation & Compliance
ROVE: 고액거래보고(ROVE, Relatorio de Operacoes de Valor Elevado)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AML/CFT)검증됨
마카오의 고액거래보고이다. 허가받은 운영자는 단일 거래 기준이든 같은 고객의 거래를 합산한 기준이든 MOP 500,000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ROVE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기한은 24시간 이내이다. 이 의무는 DICJ 제1/2019호 지침으로 개정된 DICJ 제1/2016호 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며, 의심에 따른 보고가 아니라 기준 금액에 따른 보고이다. 즉 거래에 이상한 점이 있든 없든 MOP 500,000에 도달하면 보고 의무가 생긴다. 플로어에서 가장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ROVE는 숫자를 기록하는 반면, 의심거래보고(STR)는 판단을 기록하며, DICJ가 아니라 마카오 금융정보사무소(GIF)에 제출하고, 기준 금액이 전혀 없으며, 탐지 후 영업일 기준 이틀 안에 제출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2026-08-09 추가. ROVE는 사이트의 제품 설명과 홈페이지에 나오지만, 용어집에 정의되지 않은 유일한 마카오 보고 관련 전문용어였다. 24시간 기한은 ROVE에, 영업일 이틀 기한은 STR에 해당하며, 둘은 흔히 혼동된다.
출처
Sources last checked 2026-08-14
관련 용어
AML/CFT 더 보기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스머핑(SMURFing)·예치(Placement)·은폐(Layering)·통합(Integration)·지폐 밀어넣기(Bill Stuffing)·실소유자(Beneficial Owner)·제재 대상 심사(Sanctions Scre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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